진화위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사건' 등 진실규명
불법적인 수사…공작원 활동 강요
"피해자 상대 적법·재심 조치 권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1.23. [email protected]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사건은 서모씨가 일본 유학 당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원에 의해 포섭돼 북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1971년 5월경 보안사에 검거된 내용이다. 그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고 공작원 활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수사관들은 구속영장 없이 서씨를 보안사 보광동 수사분실에 불법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뒤 전향을 유도해 공작원으로 활용하는 역용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사에 민간인 수사권이 없음에도 서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법령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과 가혹행위에 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법 조치와 피해자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조치 등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전남 담양군 주민 16명이 희생된 '전남 담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경남 합천군 주민 8명이 희생된 '경남 합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 19명이 희생된 '부산·울산·경남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등에 관한 진실규명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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