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50대, 집주인 가족 차로 쾅… 2심도 징역 10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5일 오후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B씨 아들 부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부 소유 빌라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이후 B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B씨 부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밟게 됐다.
사건 당일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B씨 부부는 이를 제지했고,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어 B씨 부부가 주거침입죄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 아들 부부와 B씨 부부를 자신의 SUV차량으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 부부와 B씨 아들 부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B씨 부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를 종합하면 A씨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부분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벽면에 의해 제동될 때까지 계속 가속 기능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충격한 건물 벽면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충격으로 인한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범행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증상으로 고려하더라도 A씨는 수회 동종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A씨의 차량 몰수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생명의 위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라면서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런 점들에 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