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윤, 곧 재가

등록 2024.01.30 10:34:23수정 2024.01.30 10:49: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이송 11일 만에 거부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1.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5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9개째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