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100억원 규모 저리 특례 보증
1인당 최대 3000만원 대출
김세환(왼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홍성구 김천시 부시장이 특례보증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다.
시는 보증 규모 100억 원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100억원에 대해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홍성구 김천시 부시장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