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만의 명예회복 '죄가안됨'…불기소 종류는?[클릭]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등 불기소 유형 '다양'
소재불명 시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도 내려
[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진 1980년 5월 21일(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이 서 있는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연일 민주항쟁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총탄에 찢기고 부서진 봉축탑이 그날의 혈전을 말해주는 듯하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email protected]
지난 2일 오후 사회부 사건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알림이 전달됐어요. 검찰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남성 A씨에게 '죄가안됨' 처분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고려대 4학년에 재학중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5차례에 걸쳐 광주에 내려가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다가 포고령 위반 혐의로 붙잡혔으나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기소유예 즉 죄가 있지만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선처를 받은 셈인데요. 세월이 흘러 60대가 된 이 남성은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군검찰에 진정을 넣었어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면서 이를 준용해 '죄가 없음' 처분으로 바꾼 거라고 해요.
불기소 처분이라 똑같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분 입장에서는 '죄가 있으나 유예한다'와 '죄가 안돼 불기소한다'는 천지차이겠죠. 44년만에 명예회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분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아 직접 심경을 들을 수 없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손에 쥐게 된 '죄가 안됨'이라는 불기소 처분 통지서가 본인이 겪었을 '광주의 아픔'을 씻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판례 해석으로 A씨의 명예를 찾게해 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진수 검사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계엄군인 공수부대원이 1980년 5월 27일 광주 전남도청 진압 작전 후 체포한 시민을 도청 앞마당에서 군홧발로 짓누르며 밧줄로 손과 몸을 묶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email protected]
①공소권없음(면소판결 사유, 공소기각 판결사유)
②죄가 안됨(위법성조각사유)
③혐의없음(증거없음, 증거 불충분)
④기소유예(소추요건 등 구비했으나 처벌가치 없음)
⑤기소중지(피의자 소재불명 등)
범죄 혐의자가 해외 도피하는 등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추후 소재 파악이 되거나 하면 재기될 수 있죠.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받았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3월 해외도피 6년만에 귀국했는데, 검찰은 이때 기소 중지됐던 이 사건을 재기해 기소한 바 있죠.
⑥참고인중지(참고인, 고소인 등 소재불명)
⑦각하(동일사건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⑧공소보류(국가보안법 사건)
이처럼 수많은 불기소 유형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A씨의 경우 2번에 해당하는 '죄가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거죠. 검찰이 혐의 사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적극 활용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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