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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무죄, 재벌봐주기로 역사에 남을 것"

등록 2024.02.05 18:44:52수정 2024.02.05 1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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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경실련 "법원·검찰, 이재용의 충실한 조연 아닌지 참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이싿. 2024.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이싿.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1심 무죄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 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 회장의 삼성 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하다"며 "경제정의와 사법 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이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 및 분식회계, 부정 청탁 등 다양한 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마치 본 합병이 오로지 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홍보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와 불리한 내용 은폐,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의 행위는 경영진이 오직 자신의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회사와 주주,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매우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을 통해 오직 이 회장이 약 3~4조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뒀는데도 불법 승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회장의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검찰이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즉각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을 내린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제대로 된 보강 수사 등을 통해 항소해야 하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하여 경제사법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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