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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서 컨베이어에 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여부 조사

등록 2024.02.18 0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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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1명…원하청 중대재해 적용 대상

근로감독관 급파·작업중지…법 위반 조사 착수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4.02.18.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4.0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17일 강원 영월군에서 버켓컨베이어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 당국은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의 노동자 A씨(남·59세)가 버켄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하청 노동자로, 사업장은 원하청 모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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