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서 컨베이어에 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여부 조사
하청 노동자 1명…원하청 중대재해 적용 대상
근로감독관 급파·작업중지…법 위반 조사 착수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4.02.18. [email protected]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 당국은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의 노동자 A씨(남·59세)가 버켄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하청 노동자로, 사업장은 원하청 모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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