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구속기소

등록 2024.02.23 15:57:59수정 2024.02.23 17:18: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 회장 수사 당시 자료 확보 시도

'증거인멸 염려'로 지난 6일 구속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인권보호관 김형주)는 23일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를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 백모 SPC 전무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다. 김씨와 백 전무는 지난 6일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SPC는 허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수사하던 SPC 자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탄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번 의혹에 관한 혐의점을 포착, 지난달 SPC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백 전무로부터 확보한 그의 휴대전화에선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