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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지방자치학회 선정 '우수 조례' 2년 연속 대상

등록 2024.02.24 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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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향미 육성' 단체 부문 대상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확충'

배정수 의원, 개인 최우수상

[화성=뉴시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사진 가운데)과 개인부문 수상자인 배정수의원,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의회 제공)2024.02.24.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사진 가운데)과 개인부문 수상자인 배정수의원,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2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대상은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화성시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향미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내 생산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됐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배정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다.  전국 최초로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차난과 충전기 부족 문제, 부지확보 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일거삼득' 효과를 줄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화성시의회가 2년 연속 기초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돼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기회가 됐다”며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화성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상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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