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기쁘고 또 서글프다"
인사혁신처, 오늘 서이초 교사 유족에게 통보
신림동 둘레길 사망 초등교사도 순직 인정돼
조희연 "참척 아픔 헤아릴 수 없어"…유족 위로
교원단체 "순직 인정 기다리는 숨진 교사 많아"
전북 군산 교사 순직 불인정엔 "유감" 반응도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동료 교사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4.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계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방지를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 대책을 이끈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 결정에 대해 일제히 고인에 대한 애도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교직단체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고(故) A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이날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최윤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B(30대)교사도 함께 순직을 인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교사는 당시 방학 중 연수를 받으러 나서던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를 전하며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순직인정을 위해 힘쓴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 흘린 선생님,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 겨운 협력의 결과"라며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히 어떤 말로도 참척(慘慽, 자손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초기부터 유족과 교사들의 입장을 전해 오던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기쁨과 함께 서글픔을 동시에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고인이 숨진 지 7~8개월 만에 순직 인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학부모 갑질'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걸 두고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여전히 순직 심사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숨진 교사들이 있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순직인정 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오후 긴급 논평을 내고 순직 인정을 높이 평가하며 유족을 위로했다.
또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전북 군산시 C(30대)교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밝히며 재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C교사는 지난해 9월1일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시스] '전국교사일동'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2.27. [email protected]
교총은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의 교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신 것임을 우리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다만 교총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된 전북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 인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의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도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신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 받길 바란다"면서도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재발 방지책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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