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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60대, 아파트 보행자 치사' 징역 8년 구형

등록 2024.03.04 11:28:42수정 2024.03.04 1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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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도

'만취 운전 60대, 아파트 보행자 치사' 징역 8년 구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판사)은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는 이 사건을 인지한 때부터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며 "A씨는 수감 기간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겠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8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수영구 일대 도로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1시10분께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턴하던 중 보행자를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선 0.123%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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