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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옮기면 위약금도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등록 2024.03.05 18:47:49수정 2024.03.05 1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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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시 제정 추진…공시지원금 주기 매일 1회로 변경

행정예고 후 전체회의 의결…이르면 이달 내 시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지원금 이외에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화요일, 금요일에만 바뀌던 단말기 공시지원금 주기가 매일 주기로 바뀐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된다.

방통위는 우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꾼다. 현재는 공시지원금만 줄 수 있는데 고시가 제정되면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지원 등이 가능해 진다.

다만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한도를 50만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을 통해 기존 공시지원금 이외에도 이통3사가 추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되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 부사장금 임원들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이번 고시 제정에 발맞춰 지원금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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