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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추가 혜택"…이달 14일부터 시행(종합)

등록 2024.03.06 17:28:44수정 2024.03.06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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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환지원금' 지급 관련 고시 제정…14일 관보 게재

정부, 지원금 경쟁 위한 발빠른 움직임…현장 준비 안돼 혼선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달부터 이동통신사 변경 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통사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통사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단통법 고시를 통해 구체화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통사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공시지원금만 줄 수 있는데 고시가 제정되면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제공이 가능해 진다. 전환지원금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고시도 개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에 대한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이달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14일 관보에 개제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 현장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같은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유통 전산망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환지원금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통한 불법 보조금 개념이 아닌, 이통사가 정식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인 만큼 전산망 작업이 필요하다.

전환지원금은 당장 14일부터 지급 가능하지만, 전산을 준비하기 까지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는 자칫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며 “판매장려금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이 되면 또다시 정식 지원금이 아닌 불법 보조금과 같은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작 이를 시행해야 하는 유통점에서도 전환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번호이동하는 경우 모두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휴대폰 집단상가인 서울 강편테크노마트를 찾아 유통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차관은 "계속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법 폐지 이전에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석했던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또한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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