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오작동에 이산화탄소 질식 빈번"…대비 어떻게?
지난해 8호선 복정역 누출사고 등 오작동 빈번
방출구역 접근 제한하고 교육해야…매뉴얼 배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송파구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현장에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다. 2023.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편의시설 공사를 하고 있던 작업자가 실수로 화재감지센서가 내장된 배관을 절단하면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한 것이다.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자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고로 인해 1시간가량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등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면서 14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치사업장에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실내 산소 농도를 낮춰 소화하는 설비다. 주로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돼 있는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오작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안전 조치에 대한 안내도 담겼다.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 등이다.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도 안내했다.
또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사업주 스스로가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해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조치 안내문. 2024.03.14.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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