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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포인트 선점하려고…풍랑특보 해제 전 출항한 낚시어선 적발

등록 2024.03.23 2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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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 좋은 포인트를 선점하려고 미리 출항해 항포구 앞에서 대기하던 낚시어선이 해경에 단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A호(9.77t)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남항파출소 직원들은 어선을 비롯한 선박의 이동 등을 감시할 수 있는 'V-PASS'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오전 부산앞바다 등 남해동부 전 해상에는 30t 미만 어선은 출항을 할 수 없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구 송도 인근 해상에는 낚시어선 1척이 떠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해경 직원이 바로 항적 조회를 실시했고, 해당 낚시어선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구의 한 항구에서 출항한 A호로 확인됐다.

남항파출소는 즉시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A호를 출항지 항구로 입항시키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는 낚시객 11명을 태우고 출항해 항구 밖에서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오전 10시 풍랑특보가 해제되면 서둘러 좋은 낚시 포인터를 선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풍랑주의보 해제가 예정돼 있었지만 A호가 떠 있던 시간대 해상에는 2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계속 일고 있었다"면서 "낚시어선은 많게는 20여 명까지 승선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풍랑주의보 발효 때 낚시어선이 출항하면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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