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근무 줄인다…필수의료 전공의 월 100만원 수당(종합)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단축사업 참여 병원 전공의 정원 배정 인센티브
수련평가위원 전공의 참여 확대…시행령 개정 추진
내년 권역임상교육센터 8개→전국 국립대병원으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2024.03.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하는 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주 80시간 근무 단축과 관련해서는 "의사 인력이 확충돼서 진료 중심으로 돼 있는 수련을 수련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 주 80시간 수련 시간이 적정한지는 계속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1~2명 더 추가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1~2명 포함된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들과의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도 조속히 확대한다.
그는 "올해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 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 병원으로 확대해 모의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날 대책이 전공의들의 건의 사항이 반영됐냐는 질의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가 되고 다른 여러 회의에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와는 여러 가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공의 이탈 후에 관련된 논의는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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