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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로 프리랜서 배우 울린 前 연예인 매니저…1심 실형

등록 2024.04.06 14:51:11수정 2024.04.06 1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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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익' 속여 코인 투자금 편취 혐의

"전속 케어 해주겠다" 진행비 가로채기도

1심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실형

[서울=뉴시스] 코인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프리랜서 배우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 연예인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코인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프리랜서 배우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 연예인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코인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프리랜서 배우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 연예인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프리랜서 배우 B씨에게 연락해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등 속여 10회에 걸쳐 241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또 다른 프리랜서 배우 C씨에게 접근해 코인 투자를 종용한 데 이어 "진행비를 주면 전속으로 케어(관리)해주겠다"고 속여 이듬해 10월까지 총 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3300여만원으로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B씨에게 310만원가량, C씨에게 230만원가량을 각 변제해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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