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부 지방의원 고발
충남 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한 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홍성·예산선거구 모 정당 A후보의 선거사무원인 예산군의원 B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일 A후보와 소속 정당에 각각 기표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이미지가 그려진 인쇄물 20여 매를 예산군 내 특정 단체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 이는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불법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 선거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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