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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조선소서 하청노동자 폭발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4.29 17:18:57수정 2024.04.29 2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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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엔진룸 내에서 시너로 세척 작업 중 폭발 발생

사망자 외 10명 중경상…60대 여성 등 4명 2도 화상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수습 기자 =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10분께 거제시 사등면 성포항 인근 초석에이치디의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A(66)씨가 폭발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선체의 엔진룸 내에서 시너로 기름 때를 제거하던 중 발생한 폭발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다가 전날 끝내 숨졌다.

A씨 외 근로자 10명도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60대 여성 근로자 등 4명은 얼굴과 손,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초석에이치디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과 통영지청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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