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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총선 전 토론회는 선거법 위반"…시민단체 관계자 경찰 출석

등록 2024.05.13 14:34:18수정 2024.05.13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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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신고인 신분' 출석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자체적 판단 없이 경찰 이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관련 신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관련 신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총선을 앞두고 개최한 민생토론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13일 오후 2시께 경찰의 요청에 따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정 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토론회에서는 각종 개발 정책과 선심성 정책들이 마구마구 발표됐다"며 "(경찰의)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시켜 버렸다"며 "만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조금이라도 포착됐다면 선관위가 자체적,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야지 마땅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지난 1월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월 동안 24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 개최지와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지난달 5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대에 배당했다.

정 부장은 선거법 위반의 근거로 ▲총선 접전지에서 토론회 개최를 통한 선거운동 ▲지역별 개발 사업 추진 발표 및 여당후보의 민생토론회 내용 공약화 ▲이해관계자별 지원 정책을 통한 선거개입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누락 등을 열거했다.

또 "민생토론회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윤 대통령은 또다시 토론회를 재개한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경찰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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