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N번방 방지법 시행 2년에도…'여성·서울대판 N번방' 활개

등록 2024.05.22 06:00:00수정 2024.05.22 06:32: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N번방 방지법' 시행됐지만 발생 건수 그대로

폐쇄성 높은 디지털 공간, 경각심 낮을 수도

"현실 맞춰 '텔레그램' 등 법 적용대상 늘려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여성판 N번방' '서울대판 N번방'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활개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90건, 2020년 4831건, 2021년 4349건,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일상의 전면화로 사건수가 늘었던 2020~2021년을 제외하면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2022년 전후의 사건 수는 크게 줄지 않은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드러난 '여성판 N번방'과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여성판 N번방'은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발생한 사건으로 데이팅 앱에서 만난 외국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 중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서울대판 N번방'은 서울대 출신이 여자 동문의 졸업사진이나 SNS사진으로 불법 합성물 등을 제작·유포해 논란이 됐다. 주범 2명은 30대 남성으로, 지난 4월과 5월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폐쇄성 높은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비윤리적 발언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N번방 사건과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사용된 메신저 '텔레그램'의 경우 보안·익명성이 높아 범죄에 다수 사용돼왔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생기며 같은 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텔레그램은 규제권 밖에 있어 재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확인할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하지만, 텔레그램은 익명 대화방이 아닌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서울=뉴시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동문 등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 중 서울대 동문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동문 등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 중 서울대 동문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면서 영상조작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기에 더 수월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N번방 이후 사회가 성찰하는 기회를 갖긴 했지만 당국과 IT기업들도 경각심을 갖고 온라인 공간이 비윤리적 활동이나 정보공유의 장이 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에 맞춰 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교수는 "글로벌 합의를 통해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규제) 해야 한다"며 "최근 BBC가 버닝썬 사태에 대해 보도한 것도 '형량과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 아니냐. 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가고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