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2년에도…'여성·서울대판 N번방' 활개
'N번방 방지법' 시행됐지만 발생 건수 그대로
폐쇄성 높은 디지털 공간, 경각심 낮을 수도
"현실 맞춰 '텔레그램' 등 법 적용대상 늘려야"
[서울=뉴시스]
2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90건, 2020년 4831건, 2021년 4349건,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일상의 전면화로 사건수가 늘었던 2020~2021년을 제외하면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2022년 전후의 사건 수는 크게 줄지 않은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드러난 '여성판 N번방'과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여성판 N번방'은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발생한 사건으로 데이팅 앱에서 만난 외국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 중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서울대판 N번방'은 서울대 출신이 여자 동문의 졸업사진이나 SNS사진으로 불법 합성물 등을 제작·유포해 논란이 됐다. 주범 2명은 30대 남성으로, 지난 4월과 5월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폐쇄성 높은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비윤리적 발언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N번방 사건과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사용된 메신저 '텔레그램'의 경우 보안·익명성이 높아 범죄에 다수 사용돼왔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생기며 같은 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텔레그램은 규제권 밖에 있어 재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확인할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하지만, 텔레그램은 익명 대화방이 아닌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서울=뉴시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동문 등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 중 서울대 동문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현실에 맞춰 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교수는 "글로벌 합의를 통해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규제) 해야 한다"며 "최근 BBC가 버닝썬 사태에 대해 보도한 것도 '형량과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 아니냐. 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가고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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