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승강기 공사 담합…공정위, 업체 3곳 과징금
대명이엔지,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서 담합 계획
투찰가격 견적서 카톡으로 전달…계열사 낙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26일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했다.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이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를 낙찰시키고자 이번 담합을 계획했다.
이에 대명이엔지는 지난 2021년 12월16일 해당 입찰이 공고되자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연락해 해당 회사들은 요청을 수락했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카카오톡·이메일로 전달했다. 해당 업체들은 전달 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지는 담합을 계획할 당시에는 자신이 낙찰받고자 했으나, 이후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한 3곳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대표적 서민인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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