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환급해드려요"
영등포 전통시장서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서울=뉴시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전국 16개 지자체, 총 62개소 시장이며, 서울시 내에는 영등포 전통시장을 포함한 총 7개소의 시장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은 총 2회로 나눠 진행된다. 1회차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2회차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및 해산물과 젓갈류 등으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의 경우 1만원 환급 ▲6만7000원 이상의 경우 2만원을 환급해 준다. 회차별 1인당 최대 2만원으로, 총 4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에는 영등포 전통시장 내 총 12개 점포가 참여하며, 별도의 표시로 구분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로 방문하면 된다. 단 간이영수증 지참 시 환급 불가하며, 수산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중복 할인 또한 불가하다. 기타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영등포 전통시장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개별 점포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노후 전선 정비 등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상인회와 협조해 수입산 판매로 인한 부정 환급 등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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