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수용불가…"겸손·유연하되 원칙 견지"
서울의대·병원 17일 휴진, 의협 18일 총파업
"복귀 불이익 없다…'소급 전체취소'는 안돼"
헌법·의료법 상 전공의 대상 처분 정당 입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 및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내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완전 취소'와 '의대 증원 절차 중단'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전체휴진 결의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결정에 우려를 표하면서 "겸손하게 듣고 유연하게 타협하되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먼저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의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 요구에 대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드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소급해서 모두 취소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9일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내린 명령에 대해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과 의사 면허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미국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본의 경우도 공중위생상 중대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후생노동대신이 의사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여타 분야 공익사업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노동쟁의가 벌어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신생아 진료 업무 등 '필수유지업무'는 유지됐어야 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의료계는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때와 2023년 보건의료노조 집단행동 때도 필수유지업무를 계속해왔다"며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의대 교수님들이 그런 움직임을 전공의의 자기결정권이라 정의하신 것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기결정권이 '등록금을 냈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협의 '의대 증원 절차 중단'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 발표됐고, 법원 역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문에서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중단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국민 80%가 지지하는 정책이고 법원도 의대 증원의 공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국도 의료산업 발달과 인구 변화, 의료수요 증가에 발맞춰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증원해왔지만, 이에 반발해 필수의료 분야까지 환자 곁을 비운 집단행동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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