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겐 안 먹혔던 업무개시명령…'사업자' 개원의들에겐 어떨까
복지부, 18일 진료명령…위반 시 업무개시명령도
"혜택 안 놓으려는 개원의 집단행동, 여지 못 둬"
일각선 "파업 참여율 안 높을 것…무대응이 상책"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10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의 한 병동이 폐쇄돼 있는 모습. 경북대병원은 진료 공백으로 인한 재정난이 지속됨에 따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2024.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게는 철회했던 업무개시명령을 개원의에게 내리기로 예고한 가운데, 집단휴진을 막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와 개원의 사이 신분과 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개원의에게 내려지는 업무개시명령은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18일 진료명령을 내리고 불가피하게 휴진을 할 경우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18일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개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나 자격 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의협이 예고한 총궐기대회는 18일 하루이지만 정부가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자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피해신고서 759건을 포함해 총 3255건의 상담 실적이 집계됐다. 이중 수술 지연 피해 사례가 464건이 있었고 정부가 법률 상담을 지원한 게 320건이다.
이번 의대 증원 국면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가 철회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2월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정 간 '유연한 처분'에 합의함에 따라 절차를 3월 중순부터 잠정 중단했다. 지난 4일에는 의료공백 해소와 전공의 복귀라는 대의적 명분을 위해 기존 원칙을 깨고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업무개시명령도 철회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3월12일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복도에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는 모습. 2024.03.12. [email protected]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1만3756명의 전공의 중 근무 중인 전공의는 1027명으로 출근율은 7.5%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와 달리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철회를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전공의가 대형병원 안에서 과도하게 근무하는 문제들이 있고 의료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정하고 약자이지만, 개원의는 여태까지 사업자로서 모든 걸 누려왔다"며 "그런 혜택들을 놓지 않기 위한 집단행동이라면 정부가 여지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개원의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들의 집단행동도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하기로 했고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인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사(개원의)나 교수들의 파업은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게 최고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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