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마렵다는 환자에게 "받아먹어라"…간병인 벌금형
콧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이마 부위 때리기도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웃으며 조롱도
[서울=뉴시스]
소변이 마렵다는 환자에게 "소변을 한번 먹어보라"며 조롱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6.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소변이 마렵다는 환자에게 "소변을 한번 먹어보라"며 조롱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83·남)씨에게 지난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간병인 차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이모(91·여)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께 이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이야기하자 이씨에게 소변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웃으며 말하며 이씨를 조롱한 혐의(정서적 학대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차씨는 법정에서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이고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A씨가 "차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업무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간호사 A씨가 '소변을 먹으라'던 차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A씨는 차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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