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간제 교사가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 운영"(종합)
교육 시민단체 "즉각적 감사·교원복무관리 철저히"
광주교육청 "기간제 교사 신분, 이미 고발 이뤄져"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제보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가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교원임에도 직접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회당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지어 해당 학원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상당 기간을 운영했다. A씨 재직 학교의 대학입시 실적을 학원 홍보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시민모임은 "이는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뽑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즉각적인 감사를 요청한다"며 "이 같은 사례가 엄격하게 금지되도록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지난 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 접수됐다. 관할 교육지원청이 현장 점검 뒤 무등록 학원임을 파악,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 A씨의 신분은 모 사립고교 기간제 교사다. 해당 고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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