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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단체, 항공안전법 위반"…경기도, 수사 의뢰

등록 2024.06.21 18:22:10수정 2024.06.21 1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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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공문 경찰에 접수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수사의뢰 공문을 21일 경찰에 접수했다.

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께 파주시 월롱면의 남북중앙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는 영상 자료를 확인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확인했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을 사과할 때까지 북측으로 '사랑과 자유, 진실의 편지'를 계속 보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4.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는 특히,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를 체포하고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도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면서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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