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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초기부터 피해자 돕는다…'환자 대변인제' 검토

등록 2024.06.27 14:10:59수정 2024.06.27 1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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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회의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한도 현실화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상관 없음. 2024.06.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상관 없음. 2024.06.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분쟁조정 초기 단계부터 환자나 피해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제' 신설을 검토한다.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보상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봤다.

정부는 2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르면 다음 달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 방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 검토 방향, 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운영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의료분쟁조정 초기 단계부터 환자·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 '환자 대변인제' 신설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형성해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의료인과 환자 소통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홍콩, 스코틀랜드 등에서 제정된 유감 표시법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입법 체계상 적용 가능성 등을 살폈다.

유감 표시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등에게 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환자 단체에서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불가항력인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최고 3000만원 수준인 국가보상 한도를 실제 민사 배상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 연구'의 내용 중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범위 등을 발표하고 회복적 사법 체계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며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와 법 체계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 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했다. 소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되 법무부, 보건복지부도 참여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특위 논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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