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단양군, 태양광 개발 허가 기준 강화
단양군 영춘면의 태양광 발전시설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개정한 '군 계획 조례'가 5일 발효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서 군은 '군 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는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구체화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로 및 마을 주진입로에서 300m 이상 이격하도록 한 기존 조문을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고쳤다. 도로의 범위에 국도·지방도 등 기존 도로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도, 이도, 농로를 포함했다.
도로 및 마을 주진입로를 '도로인 마을 주진입로'로 해석할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도로가 아닌 마을 주진입로까지 이격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5채 이상 주거 밀집 지역에서 300m 이상, 5채 미만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지연취락지역에서 300m 이상, 남한강 하천구역에서 500m 이상, 관광지 경계에서 500m 이상 등 이격 거리 기준은 종전과 같다.
그러나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경계에 2m 이상 완충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1.5m 이상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버섯재배사나 곤충사 등 농업 관련 시설물은 사용승인일 5년 이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했다.
군 관계자는 "입지 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위원회가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삭제하고 허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주민 정주 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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