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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선제규제?…업계만 또다시 '좌불안석'

등록 2024.07.04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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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재발의

네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공정위는 사전규제 '플랫폼법' 제정 추진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기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도 재추진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부 야권에서 사전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 마련도 추진 중이어서 이중규제 우려도 나온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상생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소관위원회에 접수됐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자율협약의 제정·개정 및 시행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선 ▲ 이용자 불만사항의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 ▲부가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활동 등이 해당된다.

과기정통부 장관 및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련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제공해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며 자동 폐기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간 지적돼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국정과제 중 하나다.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사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상생협력이 목적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역동경제로드맵에도 플랫폼 상생협력 고도화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플랫폼 시장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형별 시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로 구성된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꾸리고 민간에서 자율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다만 이 기구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 측은 "해당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됨에 따라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라며 "자율규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에서는 일단 자율규제 기조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안을 다시 꺼내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공정위 플랫폼법은 매출,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두고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사전규제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제22대 국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발의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플법과 유사하다. 총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사전규제 입법화에 대해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과잉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사전 규제가 입법화 될 경우, 플랫폼 규제로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 등등의 주장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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