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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국민연금 분할수급 포기 약속…법원 "포기 아냐" 왜?[법대로]

등록 2024.07.06 09:00:00수정 2024.07.06 0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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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여 간 결혼 생활 협의이혼으로 끝

재산분할 협의했지만 국민연금은 빠져

"연금 돌려주고 못 받게 해달라" 소송

1심 "구두약정했다지만 공단 신고 안해"

[서울=뉴시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달 2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분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7.06.

[서울=뉴시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달 2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분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7.06.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협의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부부 사이의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 논쟁. 법원은 두 사람 사이 구두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66)씨와 B(64)씨는 지난 1984년 결혼식을 올린 뒤 약 3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2020년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며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등 자세한 사항도 협의한 뒤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약정서에는 따로 포함되지 않았던 국민연금 분할 수급과 관련해 갈등을 겪었다. 국민연금법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지만 B씨가 약 38만원의 분할연금을 수령했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달 2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분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했음을 인정하기 위해선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함에도 원고(A씨)가 위 규정에 따라 공단에 분할 비율 등을 신고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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