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최대 300만원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 자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하반기 지원물량은 20대(일반 14대, 우선순위대상자 2대, 배달용 4대)다.
전기이륜차는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소음이 적어 도시주행에 적합하며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또 유지보수 요구사항이 적고 연료비도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대형 이륜차(정격출력 15kw 초과)는 최대 300만원, 소형 이륜차(정격출력 11kw 이하)는 최대 2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격 부담도 덜 수 있다.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농업인은 보조금액의 약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는 보조금액의 약 5%를,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는 자는 최대 3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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