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공청회도 무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난항
12일 영광이어 15일 고창 공청회 환경단체 반발로 파행
2회 연속 무산 시 주민 의견 반영 없이 보고서 제출
한빛원전 "의견 내려는 주민 참여까지 방해해선 안돼"
15일 오후 전북 고창군 동악리 국악당에서 열린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캡처) 2024.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계속 운전)을 위한 공청회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잇따라 무산되면서 주민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전북 고창군 동악리 국악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환경단체 회원들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영광을 비롯한 고창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은 "한수원이 공청회 좌장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청회 주최 측인 한수원은 (가칭)고창군범군민대책위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 진술자를 포함한 주민 퇴장 등으로 정상적인 공청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행사 무산을 선언했다"며 "의견을 내려는 주민 참여까지 방해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향후 고창군과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고창군 공청회에 앞서 지난 12일 오후 영광군에서 열린 첫 공청회도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었다.
지역별로 공청회가 2회 연속 무산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해도 법적으론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수원은 의견을 내려는 주민들이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의견수렴' 노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초안에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의견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만큼 초안을 더 쉽게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기관인 원안위 제출 양식에 맞춰야 해서 전문 용어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 동영상을 제작해 온·오프라인 채널로 적극 알리고 한빛원전 홈페이지와도 연동시켜 이해를 돕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간 기울여온 소통 노력을 설명했다.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된 반경 30㎞ 내에 위치한 전남 무안·영광·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등 6개 지자체에서 열린다.
지역별로 영광군과 고창군 공청회가 무산된 가운데 ▲부안군-17일 줄포만 노을빛정원 대강당 ▲함평군-19일 함평 국민체육센터 ▲무안군-22일 해제면 주민 다목적센터 ▲장성군-23일 장성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작성해 원안위에 10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1986년8월, 6월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각각 오는 2025년 12월22일과 2026년 9월11일이면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게 된다. 수명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