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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권리 희박" 한빛원전 수명 연장 공청회 중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24.07.18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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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16일 함평 주민 제기 가처분 신청 기각

"의견수렴 절차 중지할만한 민사상 쟁점 권리 인정 어렵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함평군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계속 운전)을 위해 진행 중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6일 함평군 주민 14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주지원 제1민사부(김경훈·김재승·이은경 판사)는 "원자력안전법과 기타 관련 법령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서와 관련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중지하거나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자력안전법 등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대상 주민들에게 그 평가서에 관해 원자력 관계 사업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 중지를 요구할 만한 민사상 쟁점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함평 주민들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수원이 한빛1·2호기를 가동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설계 당시 기준이 아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지 않았고, 잇따라 사고가 나는 상황 등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안에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의견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만큼 더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공청회 중지를 요구했었다.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된 반경 30㎞ 내에 위치한 전남 무안·영광·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등 6개 지자체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역별로 지난 15일 영광군, 17일 고창군 공청회가 무산된 가운데 ▲부안군-17일 줄포만 노을빛정원 대강당 ▲함평군-19일 함평 국민체육센터 ▲무안군-22일 해제면 주민 다목적센터 ▲장성군-23일 장성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작성해 원안위에 10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1985년 12월, 1986년 9월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각각 오는 2025년 12월22일과 2026년 9월11일이면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게 된다. 수명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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