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권익위 '헬기 이송 특혜' 위반 없음 종결에 "명품백 물타기"

등록 2024.07.22 20:31:03수정 2024.07.22 23:4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면 전환용 결정"

"24일 정무위 업무보고 앞두고 물타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2024.07.22.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월 2일 이 전 대표가 대낮에 살해를 목적으로 한 정치 테러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당은 진상규명을 지속 요구해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진상 파악을 강조했지만 수사 당국이 보여준 행태는 범죄 현장 훼손, 당적 여부 공개 회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테러 사건의 진상 규명에 안일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이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유독 기민하게 움직인다"며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는 "또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렴금지법 위반 신고'를 졸속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오는 2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처리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강력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