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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사 실혼 배우자·양친자도 혼인·입양신고 가능

등록 2024.07.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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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주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입양신고

[제주=뉴시스] 제23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23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7.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양친자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와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사회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인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제주 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을 개정해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과 관련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회는 희생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와 사실상 양친자 관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희생자의 사망 사실을 기록하거나 정정하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보증서(인우보증)를 작성하면, 이를 가족관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 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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