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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3년으로 확대

등록 2024.07.23 12:05:06수정 2024.07.23 1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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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파산·회생정보 금융권 공유 차단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들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확대된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일괄 등록되지만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난으로 대학생이 졸업 후 첫 직장을 갖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면서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미뤄주는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실상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의 수혜를 입을 청년들이 약 2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또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이나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할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키로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중진공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중진공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고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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