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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임대법인 직전운영자 지명수배

등록 2024.07.24 16:25:25수정 2024.07.24 2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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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건 개요도.(사진=전주지검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건 개요도.(사진=전주지검 제공)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전북 완주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된 50대 임대법인 직전 운영자를 지명수배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55)씨를 지명수배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앞서 기소된 시공사 대표 등과 공모해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출 목적의 담보 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됐음에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은퇴한 노년층 등 서민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약 5년간 임차인 585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범 B(69)씨 등 3명과 함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한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서 "A씨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58억원 규모의 '전북 완주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임대법인 사업자 등 10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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