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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법인 14곳 지적 건수 128건…금융위, 개선 사항 공개

등록 2024.07.25 12:00:00수정 2024.07.25 1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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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곳 중 13곳, 감사 대상 회사와 이해상충 확인 미흡 등

지난해 회계법인 14곳 지적 건수 128건…금융위, 개선 사항 공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해 회계법인 14곳이 금융당국의 품질관리 감리에서 128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법인의 평균 지적 건수는 5.5건인 반면 기타 등록 회계법인 12곳의 평균은 9.8건에 달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 건수는 평균 9.1건이었다.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이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감사인은 품질관리 제도를 수립할 때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 자원 ▲업무읫 수행 ▲모니터링 등 6가지 구성 요소 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해 운영해야 한다.

4대 대형 법인의 지적 건수는 평균 5.5건, 기타 등록 법인의 지적 건수 평균 9.8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삼일·한영 등 2개 대형 법인과 다산, 대성삼경, 도원, 동현, 리안, 삼덕, 서우, 서현, 신우, 이정, 정동, 현대 등 기타 등록 법인 12곳을 감리했다.

구성 요소별로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책임(1.8건) 순으로 지적이 많았다. 모니터링의 경우 4대법인의 경우 지적 건수가 평균 1.0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인 0.7건을 넘어섰다.

리더십 책임과 관련해 7개 법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자금 관리가 미흡하거나 특수 관계자인 일반 직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통합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법인은 성과 평과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평가 상여금 외에 더 큰 규모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품질 우선의 보상 체계 운영이 미흡했다.

'윤리적 요구 사항'은 감사 업무 수행시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점검한다. 14개 중 13개 법인은 감사 대상 회사의 지배·종속 회사 정보 관리가 부실하거나 감사·비감사 업무의 이해상충 확인을 위한 정보 취합의 완전성이 미흡했다.

9개사는 감사 대상 회사 관련 비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 훼손 위협 등 검토 절차가 미흡하고 주식 거래의 완전성 확인이 부족했다.

업무의 수용과 유지 사항과 관련해선 12개 법인이 계약 전 위험 평가 관련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감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한 관리 절차가 미흡했다.

이 밖에 인적 자원 사항에서는 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 업무 배정, 채용 관련 통합 관리 체계 미흡, 업무수행 시간의 느슨한 입력 등이 지적 받았으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선 필요 감사 업무 시간 규정 미준수, 업무 품질 관리 검토자의 경력 적격성 부적합 등이 문제가 됐다.

10개 법인은 모니터링 사항에서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14차 회의에서 이 같은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 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 권고 사항 공개를 통해 품질 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 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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