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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논란에 놀란 서울시의회, 조례 내용 사전 검토 추진

등록 2024.07.25 14:10:07수정 2024.07.25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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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조례 형식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확인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하다 비판 여론으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시의회가 조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조례 발의 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례의 문제점은 물론 사회적 파장 등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사무처는 시의원들이 제출한 의안 내용을 읽어보고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할지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처는 발의된 조례들을 누리집에 게재하기 전에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욱일기 조례 논란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길영(국민의힘·강남6)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조례 발의 사실이 보도되자 파장은 컸다. 총선을 앞두고 친일 논란이 불거질 기미를 보이자 국민의힘 중앙당까지 즉각 반응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당대표)이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욱일기 사태 직후 열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해당 조례에 찬성했던 시의원 19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김 의원 본인도 구두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11대 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처럼 욱일기 논란을 경험한 서울시의회가 조례 내용 사전 검토를 예고하면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태가 미연에 차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무처 관계자는 뉴시스에 "조례안들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전에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욱일기 조례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허둥지둥 대응한 것에 대한 반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서울시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사무처가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다. 국회사무처는 비용 추계 누락 등 형식적인 부분에 관해 조언할 뿐 법안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게다가 시의회 사무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행정부서다. 시의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조례 발의 행위에 사무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 사무처가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의원들을 압박할 경우 입법 활동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야당에서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조례 발의는 의원의 책무"라며 "조례 발의 후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것 역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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