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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절차 간소화…세무조사 20일전 사전통지[2024 세법]

등록 2024.07.2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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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정보 사전 제공…고위험물품 집중 조사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 절반으로

세무조사 20일전 사전통지…재조사 통지 7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다쳐도 납부기한 연장 특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공동취재) 2024.05.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공동취재) 2024.05.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늘어나는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고위험물품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해외금융계좌를 과소신고하는 등 위반 시 과태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준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불복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 통지기간은 조사 7일 전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개선한다.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 절차를 적용 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 가능하다.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등이 해당한다.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의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 거래정보를 수입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활용해 간소한 수출입신고를 간소화하고, 현행 모든 전자상거래물품 엑스레이 검사 방식이 아닌 고위험물품 집중검사로 바꾼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도 합리화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완화한다. 현재 해외금융계좌를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20억원 상한에서 위반금액의 10~20%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이를 10억원 상한으로 위반금액의 10%를 부과한다.

거짓신고나 미소명의 경우는 위반금액의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0%로 줄여준다.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소송·상호합의 등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등이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과거에 비해 시스템이 정착된 반면 너무 큰 금액의 가산세를 매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년 부과해서 3~4년 신고를 아마 안 하면 절반 이상을 추징당한다"며 "해외금융계좌가 정착이 잘된 부분도 있고, 가혹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한다.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통지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축소한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한 경우도 이같은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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