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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vs "위법성 없어"…손배소 첫 재판

등록 2024.07.26 11:35:09수정 2024.07.26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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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실수사 의혹 제기

"성폭력 정황 담긴 증거 확보 안 했다" 주장

국가 측 "성범죄 수사 진행…증거 확보 노력"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지난해 6월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지난해 6월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28)씨가 경찰의 부실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성범죄 피해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부실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6일 김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 쟁점은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 등 위법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김씨의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김씨 측은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의 부실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 ▲최초 목격자 등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 신체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성범죄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청바지와 속옷 등 DNA 감정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점 ▲피해자신문 과정에서 성범죄 단서가 될 만한 단서를 추궁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점 ▲검찰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 제기했다.

국가 측은 경찰이 성범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속옷에 대해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가해자를 상대로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 여부에 대해 추궁하는 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강력범죄 수사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국가 측은 "강력범죄 수사매뉴얼이라는 책자가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수사기법들에 대해 팁 형태로 모아져 있는 게 있는데 대외비라 임의제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사매뉴얼을 근거로 한 법령위반 등이 많이 인정되고 있다"며 "강력범죄 수사매뉴얼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당초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3월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DNA 감정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권은 전적으로 재판장 허가에 의존하고 이의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소송 제기 당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피해자가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다"며 "부실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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