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공단지 소기업 물류비·폐수처리비 50% 지원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지난 2023년 기준 연매출액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물류비는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500만원), 폐수배출위탁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23년부터 농공단지 외 개별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중이며 역시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비제조업과 세금미납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미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신청을 접수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제2024-1396호, 제2024-1398호)를 참조하거나 기업지원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제조업체의 물류 정상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애로 해소 및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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