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괴롭힘 당했다" 퇴직 앞둔 순천시 간부, 시장·부시장 고소

등록 2024.07.26 17:40:55수정 2024.07.26 19:30: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소장에 "무리한 징계 시도, 좌천성 인사 등 모욕"

순천시 "일방적 주장일 뿐 법 절차대로 대응하겠다"

[순천=뉴시스] 전남 순천시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전남 순천시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 간부가 순천시장과 부시장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순천시는 국장급 간부(서기관) A씨가 노관규 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 "시장과 부시장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핍박하면서 인사 전횡과 갑질을 했다"며 "초법적이고 부당한 폭주를 정확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썼다.

A씨는 시장이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무리한 징계 시도, 잦은 좌천성 인사 발령이 인격적 모욕 및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시장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하면서, 간부회의 불참 요구, 출장 결재 지연 등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순천시의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며 국민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제보한 바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시 출자 법인의 부실 운영이 적발했으며, 퇴직 1년을 앞둔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 조처했다.

순천시는 "서기관 A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법에 따른 절차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