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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코뼈 골절' 태권도관장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

등록 2024.07.27 05:44:41수정 2024.07.27 0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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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타박상 등 전치 3주 진단

'6살 아이 코뼈 골절' 태권도관장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6살 아동을 때려 다치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11일, 자신이 가르치던 B군(6)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B군이 자해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 CCTV영상과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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