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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 태만, 3중 추돌' 40대 화물차 운전기사 입건

등록 2024.07.27 15:52:34수정 2024.07.27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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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서부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서부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화물차 기사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수인산업도로 수원 방향 부근에서 자신의 화물차(2.5톤)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차로를 달리던 중 전방에서 주유소 진입 순서를 기다리던 차량을 발견,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돌려 1차로로 운행 중이던 전세버스와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화물차는 전도됐고, 전세버스는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비롯해 4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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