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재산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자, 부동산 압류조치"
[경산=뉴시스] 경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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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부터 재산세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일제조사 후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경산시 관계자는 "체납 금액이 소액이라도 상습 체납에 대해선 조세채권 조기 확보와 시효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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