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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추진…한국형 FARA 제정 필요"

등록 2024.07.29 20:10:57수정 2024.07.29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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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현안보고…"간첩죄 대상 확대 여야 이견 없어"

"수미 테리, 간첩죄 아냐…한미동맹 결부 바람직안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은진 기자 = 국가정보원은 29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유출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북한 외의 나라에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서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의원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등 간첩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보고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국정원과 여야가 유사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이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의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미국 연방 검찰에 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한국명 김수미)의 사건에 대해서는 간첩죄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테리 건과 관련해선 간첩죄가 아니고, 이를 한미 안보협력과 한미동맹으로 연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여야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공감했다"며 "테리 건으로 인해 한미동맹 훼손은 없다는 국정원의 명확한 답을 들었다"고 알렸다.

또 국정원 관계자는 "외국인대리등록법이 1937년 제정돼 사문화됐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긴장하면서 기소 건수가 9건인 측면을 볼 때 한·미 동맹의 안보협력과 연관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도 "여야 모두 테리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어떤 기밀을 가져온다든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한미동맹이 위태로워지는 일까진 아니라 데 공감했다"며 "간첩죄가 아니고 FARA 위반한 정도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이전에 FBI로부터 언질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사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 있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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