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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부산항 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등록 2024.07.29 2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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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오륙도 방파제 구역 (그림=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2024.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오륙도 방파제 구역 (그림=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2024.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방파제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구간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구역은 오륙도·조도 방파제와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 등이다.

항만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해수청은 해당 구역의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에 출입 통제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출입 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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